검찰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씨의 신병확보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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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가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이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다 향후 도주우려 등이 있어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정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씨의 체포시한은 2일 오전 4시8분까지다. 이 시간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씨를 풀어줘야 한다.
체포시한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발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2일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심사는 지체없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늦게 또는 3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삼성 승마지원 특혜, 재산은닉 등의 혐의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혐의를 최씨에게 미루며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