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이 최대 30년으로 단축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을 경우 연한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1987년~1991년 준공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은 현행보다 2~10년 단축된다. 세대수 기준으로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의 14.9%, 강남 외 지역의 85.1%가 포함된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대거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로 이원화돼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허용한다. 연한이 되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가운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건설 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으로 한 것은 유지하되,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으로 규제한 부분은 폐지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은 15층,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기간(4개월)을 지나 내년 4월에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안전진단기준 개선 및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