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AI 특례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외 용도인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의 허용을 결정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됐다. 실무적 세부사항이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령에 맡겨진 만큼 향후 개보위의 제도 설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AI 특례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이 병합 심사된 뒤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개보위 심의를 거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가 마련된 경우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AI 기술혁신 촉진 등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이 있고 정보주체 권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한정된다.
공통된 내용 외에도 고동진 의원안은 절차 간소화와 공개 조항도 담았다. 이미 개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AI 기술·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와 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보위는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직접 심의·의결하게 된다. 법안의 세부 사항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에 달려 있는만큼, 실무적 판단 기준과 운영 체계는 향후 개보위의 후속 제도 설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AI 혁신을 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현재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국회 정무위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목적 내에서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원칙이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를 향후에 다른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라며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를 편의에 따라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른 채,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차별, 감시에 대한 우려 등 개인정보 남용의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 인공지능이 학습을 끝내면 사후에 거둬들일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후적으로라도 개인정보 이용 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한다. 시행령 등으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계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국제적으로도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일정 범위 안에서 열어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미 2020년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APPI)상 가명가공정보 제도를 통해 기업이 일정 요건 아래 개인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도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PDPA)을 개정해 AI 추천·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사업개선·연구 목적 예외를 활용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하고 있다. 권석천 기자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외 용도인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의 허용을 결정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됐다. 실무적 세부사항이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령에 맡겨진 만큼 향후 개보위의 제도 설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워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AI 특례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이 병합 심사된 뒤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개보위 심의를 거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가 마련된 경우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AI 기술혁신 촉진 등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이 있고 정보주체 권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한정된다.
공통된 내용 외에도 고동진 의원안은 절차 간소화와 공개 조항도 담았다. 이미 개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AI 기술·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와 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보위는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직접 심의·의결하게 된다. 법안의 세부 사항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에 달려 있는만큼, 실무적 판단 기준과 운영 체계는 향후 개보위의 후속 제도 설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AI 혁신을 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현재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국회 정무위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목적 내에서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원칙이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를 향후에 다른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라며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를 편의에 따라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른 채,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차별, 감시에 대한 우려 등 개인정보 남용의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 인공지능이 학습을 끝내면 사후에 거둬들일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후적으로라도 개인정보 이용 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한다. 시행령 등으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계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국제적으로도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일정 범위 안에서 열어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미 2020년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APPI)상 가명가공정보 제도를 통해 기업이 일정 요건 아래 개인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도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PDPA)을 개정해 AI 추천·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사업개선·연구 목적 예외를 활용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하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