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전자는 1일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정년 후 재고용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이 지난 뒤에도 본인 희망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해 최대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G전자 노사 '정년 후 재고용' 도입 합의, 올해 임금인상률 4% 확정

▲ LG전자가 1일 노조와 임단협을 통해 임금 4% 인상, 정년 후 재고용 도입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 트윈타워 전경. < LG >


이 제도는 사무직과 기능직에 모두 적용된다.

LG전자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로 확정됐다.

사무직은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인상률(0~8%)을 적용하는 단기성과 인상분과 직전 4개년 성과평가에 따른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해 임금이 인상된다.

또 난임 휴직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태아 검진 시간 휴가는 반일에서 전일로 늘어나는 등 복리후생 제도도 개선된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