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도입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정부 비축유 SWAP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시행,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

▲ 정부가 ‘정부 비축유 SWAP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사진은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의 모습.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SWAP 제도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가 대체 도입하기로 한 원유와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비축유 방출과 달리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 원유를 내어주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비축유 재고가 소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제도는 정유사가 대체 물량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타당성 검토한 뒤 비축유를 제공하고 대체 물량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면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산 가격은 비축기지 기본 대여료에 기업의 대체 물량과 정부 비축유 사이의 가격 차액을 더해 결정된다.

비축유 SWAP 제도는 4∼5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뒤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가장 높다”며 “원유를 2천만 배럴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비축유 SWAP 제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