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5월1일은 '노동절'로 복원됐고, 정부와 국회는 이에 맞춰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다음달까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5월1일은 법정 공휴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