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은 현재 노동절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오늘 법안 처리가 뜻깊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국회 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이번 공휴일법 개정은 현재 노동절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오늘 법안 처리가 뜻깊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