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M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월22일 한국GM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한국GM 노조>
노조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단체협약 가운데 ‘노사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 나간다’는 문구를 근거로 사측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측은 “노사 간 합의나 상당한 논의 절차를 전제로 직영 정비 폐쇄를 보류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문구를 포함했으나, 법원은 협약 체결 경위를 도외시하고 해석을 그르쳤다”며 “노사 관계의 부족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의 심도 있는 고민과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사측 결정이 노조의 합의권이나 협의권을 침해했다거나 전직·전보 처분 계획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은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협력 서비스센터 380여 개를 중심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가 단순한 사업 구조 개편을 넘어 전형적인 구조조정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