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번 항소는 21일 법원 선고 후 정확히 7일째 되는 날 이뤄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모자 중 한 명인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