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회 발의 법안은 무엇이었을까.
20대 국회 들어 이미 세차례나 나온 자동차 리콜 강제법, 이른바 레몬법이 다시 발의되며 1호 법안이 됐다.
레몬법은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최근 변화하는 국회지형에서 입법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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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
2일 국회에 따르면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호 발의 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인도한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일 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회 이상 수리했는데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는 아니지만 3회 이상 수리했는데 하자가 반복된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차량 인도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인도시점부터 하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작·판매사에 교환 및 환불을 강제하는 법안은 레몬법이라고 불린다. 레몬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속어다.
미국은 1975년 레몬법을 도입했고 유럽연합,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국도 2013년 삼포법이라는 이름의 레몬법이 통과됐다.
현행법은 동일부위 4회 이상 중대결함의 경우만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그나마도 일반결함의 경우 교환 환불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지난해 7월 결함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낮추고 일반 결함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게 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레몬법 도입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권석창·이헌승·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자동차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한국판 레몬법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왔지만 번번이 무산돼 소비자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했고 국회 법제실 검토까지 마쳐 국회 통과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