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새울 원전 3·4호기와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 허가를 놓고 기준에 적합하며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서면으로 개최한 새울 원전 3·4호기와 월성 원전 4호기 변경허가 등이 포함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새울 원전 3·4호기와 월성 원전 4호기 변경허가 승인

▲ 정부가 새울 원전 3·4호기와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 허가가 기준에 적합하며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새울 원전 3·4호기와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것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새울 원전 3·4호기와 월성 원전 4호기 변경사항 모두 원자력안전법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새울 원전 3·4호기는 건설 과정에서 확정된 기기의 상세 설계 사항을 예비안정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반영 사항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 사용 볼트 등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과 주요 안전 방출밸브의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등이다.

월성 원전 4호기는 연료관 2개 주요 구성품 교체 관련 내용이 검토됐다. 

제18차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수행한 검사결과 연료관 2개에서 압력관의 미세 흠집 등이 확인돼 관련 구성품을 교체하는 사안이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