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이다. 통상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만약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이다. 통상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만약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