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인허가 제도 등 국내 디지털자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도 명확히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한다. 또한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기준도 맞추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발행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한 뒤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신고서에는 발행 주체의 정보, 기술적 구조, 총발행량, 환불 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등 핵심 내용이 기재돼야 하며 수리된 신고서는 공시된다.
이 밖에 이번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에 포함됐다. 김대철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도 명확히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한다. 또한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기준도 맞추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발행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한 뒤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신고서에는 발행 주체의 정보, 기술적 구조, 총발행량, 환불 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등 핵심 내용이 기재돼야 하며 수리된 신고서는 공시된다.
이 밖에 이번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에 포함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