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 대표인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고발, "업무 방해 넘어 협박까지"

▲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연합뉴스>


또 선관위는 "이 단체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제21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단체가 업무 방해를 넘어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 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공개된 투표지(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를 넘어 협박하고 있다"며 "협박을 받은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업무수행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관리관들의 안전과 선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거나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전국 사전투표관리관 3568명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으니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