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상한선을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중복 과세가 이뤄진다고 바라봤다.
권 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받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2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상한선을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중복 과세가 이뤄진다고 바라봤다.
권 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받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2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