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 회장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컴 회장 김상철 재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인정, "불찰이고 신중치 못해"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가운데)이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2024년 7월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회장. <연합뉴스>


그는 최후 진술에서 “30여 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며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억 원 규모의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으나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올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 구체적 구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4월4일로 정하겠다”며 “선고일 전에 검찰이 다른 사건 결론을 낸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가상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