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 회장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30여 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며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억 원 규모의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으나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올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 구체적 구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4월4일로 정하겠다”며 “선고일 전에 검찰이 다른 사건 결론을 낸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가상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승리 기자
김 회장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가운데)이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2024년 7월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회장. <연합뉴스>
그는 최후 진술에서 “30여 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며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억 원 규모의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으나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올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 구체적 구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4월4일로 정하겠다”며 “선고일 전에 검찰이 다른 사건 결론을 낸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가상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