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두고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 거주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우체국이 은행 대리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비은행 기관이 원활하게 은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부과 △은행대리업 수행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면서 지방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은행 기관의 은행 대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은석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2024년 4월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두고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 거주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우체국이 은행 대리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비은행 기관이 원활하게 은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부과 △은행대리업 수행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면서 지방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은행 기관의 은행 대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