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의 원칙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와 기업 사이 소통을 늘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분석됐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스튜어드십코드의 근본취지는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대결이 아니라 소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2월5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2차 공청회’.<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스튜어드십코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고객 자산을 받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수탁자)의 책임을 명시한 일종의 지침을 말한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5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지침안의 도입방향과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지침안은 △수탁자 책임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의결권 행사내역과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핵심 결정사안에 대해 경영진과 기관투자자의 의견교환을 요구하는 만큼 상장사 입장에서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참견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공청회에서 “경영진에게 전문성이 있는데 기관투자자의 활동이 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지면 곤란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윤 연구원은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교류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사안”이라며 “중요 의사결정을 놓고 경영진의 설명은 기관투자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윤 연구원은 “그동안 오너 지분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병, 회사의 가치와 무관한 사업 인수 등에 대해 주주는 주식의 매도라는 소극적인 대응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업이 기관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의사결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인 만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찬성한다”며 “기관투자자의 역할 활성화와 투자자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각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12월 안에 공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