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배터리 업계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배터리 업계 최대 수천억 환급받을까

▲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배터리업계는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까지 공제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현행법은 배터리 제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법인세 공제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법인세 공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사업 초기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까지 공제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