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0일 오후 밝혔다.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고 헌법재판관, 국회 소추인단의 심문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을 발동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0일 오후 밝혔다.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고 헌법재판관, 국회 소추인단의 심문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을 발동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