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했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업체인 DKC는 지난해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날 나온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예비 판정보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과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낸 반덤핑 제소 처리 동향에 더 주목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에는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12월에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현재 두 사건 조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에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연합뉴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업체인 DKC는 지난해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날 나온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예비 판정보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과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낸 반덤핑 제소 처리 동향에 더 주목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에는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12월에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현재 두 사건 조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