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은 현지시각으로 1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가 웨스트코발트(West Cobalt)가 드릴십(석유시추선) 건조 계약해지와 관련해 제기한 반소를 전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협회는 “선주가 중재판정부의 소송보증 비용 제공명령을 수차례 미준수해, 중재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선주의 반소를 전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웨스트코발트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693억 원을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소송은 회사가 한화그룹 인수 이전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체결한 노던드릴링과의 드릴십 매매 계약과 관련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시추회사 노던드릴링은 자회사 2곳(웨스트리브라, 웨스트아퀼라)를 통해 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드릴십 2척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또다른 자회사 웨스트코발트가 드릴십 1척 구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다만 노던드릴링은 2021년 대우조선해양의 과실로 인도가 지연됨을 주장하며 그동안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구했다.
양 측은 선수금 반환과 관련해 서로에게 소송을 걸었다.
런던해사중재인협회는 2023년 9월 한화오션의 계약해지가 유효하며, 노던드릴링이 선수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며 2023년 웨스트리브라·웨스트아퀼라가 제기한 소송서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신재희 기자
협회는 “선주가 중재판정부의 소송보증 비용 제공명령을 수차례 미준수해, 중재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선주의 반소를 전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 런던해사중재인협회는 현지시각으로 14일 웨스트코발트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드릴십 건조 계약 선수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반소를 전면 기각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건조한 드릴십. <대우조선해양>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웨스트코발트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693억 원을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소송은 회사가 한화그룹 인수 이전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체결한 노던드릴링과의 드릴십 매매 계약과 관련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시추회사 노던드릴링은 자회사 2곳(웨스트리브라, 웨스트아퀼라)를 통해 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드릴십 2척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또다른 자회사 웨스트코발트가 드릴십 1척 구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다만 노던드릴링은 2021년 대우조선해양의 과실로 인도가 지연됨을 주장하며 그동안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구했다.
양 측은 선수금 반환과 관련해 서로에게 소송을 걸었다.
런던해사중재인협회는 2023년 9월 한화오션의 계약해지가 유효하며, 노던드릴링이 선수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며 2023년 웨스트리브라·웨스트아퀼라가 제기한 소송서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