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12·3 비상계엄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정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의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22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두고 여러 변수를 검토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과 공수처가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로는 자진출두와 버티다가 체포되는 것으로 크게 2가지가 거론된다.

공수처는 한쪽으로는 대통령 변호인 및 경호처와 각각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혐의사실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가 진행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