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행권이 청약통장 이탈세에도 주택청약저축 전환 등 제도 변경에 맞춰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청약통장은 높은 분양가와 자금 부담에 매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는다.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내년 1월부터는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져 은행권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주택청약저축 유치 이벤트를 연말까지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31일까지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한 2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 상품권 2만 원권을 추첨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996~2005년 사이 태어난 신규 고객에게는 바우처 2만 원도 지급한다.
하나은행도 31일까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고객에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이들 은행은 청약통장 제도 변경에 따라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청약통장은 목적 주택에 따라 청약저축(국민주택)과 청약예금(민영주택),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등의 3가지로 나뉘었다.
2009년 모든 주택 유형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출시됐고 기존 3종은 2015년 9월 신규가입이 중지됐다. 다만 기존 통장 3종 가입자는 전체 통장(약 2660만 좌)의 5% 수준인 11월 말 기준 132만4888 좌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10월부터 기존 3종을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2025년 1월부터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진다. 애초 올해 11월 시행이었으나 전산 개발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모두 11월 관련 이벤트를 진행했다. 다른 은행의 고객을 자사로 가져오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청약통장 유치전을 통해 고객을 자사에 잡아두는 ‘락인(Lock-in)’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자가 은행에 낸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은행이 아닌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 실적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부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저축은 고객 기반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 잡아두는 효과가 있다”며 “부가적으로는 청약저축을 판매했을 때 얻는 수수료가 비이자이익으로 집계돼 실적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통장은 매력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양가는 치솟아 청약이 되더라도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집을 위해 장기간 돈을 묶어 두는 것도 부담이다.
윤석열 정부가 청약통장 금리를 올해까지 모두 3번 올렸지만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흠으로 여겨진다. 청약통장 금리는 최대 3.1%로 시중은행 최고금리인 3.5%에 미치지 못한다.
청약홈을 보면 전체 청약통장수는 그 결과 11월말 기준 2660만9366개로 10월말보다 11만 좌 가량 감소했다. 2022년 6월 이후 29달 연속 줄었다.
업계는 그럼에도 내집마련을 노린다면 그래도 주택청약이란 특수성을 지닌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올해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 납입 인정 한도도 가능하다면 채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납입 인정 금액과 함께 통장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PB는 “10만 원을 넣는 것과 25만 원을 넣는 것은 금액 충족 면에서 자격을 받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청년이나 미혼이라면 관련 특별공급 등을 노려볼 수도 있어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할 수 있다면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청약통장은 높은 분양가와 자금 부담에 매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는다.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은행권이 청약통장 이탈세에도 꾸준히 고객 유치전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져 은행권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주택청약저축 유치 이벤트를 연말까지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31일까지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한 2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 상품권 2만 원권을 추첨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996~2005년 사이 태어난 신규 고객에게는 바우처 2만 원도 지급한다.
하나은행도 31일까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고객에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이들 은행은 청약통장 제도 변경에 따라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청약통장은 목적 주택에 따라 청약저축(국민주택)과 청약예금(민영주택),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등의 3가지로 나뉘었다.
2009년 모든 주택 유형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출시됐고 기존 3종은 2015년 9월 신규가입이 중지됐다. 다만 기존 통장 3종 가입자는 전체 통장(약 2660만 좌)의 5% 수준인 11월 말 기준 132만4888 좌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10월부터 기존 3종을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2025년 1월부터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진다. 애초 올해 11월 시행이었으나 전산 개발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모두 11월 관련 이벤트를 진행했다. 다른 은행의 고객을 자사로 가져오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청약통장 유치전을 통해 고객을 자사에 잡아두는 ‘락인(Lock-in)’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자가 은행에 낸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은행이 아닌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 실적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부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저축은 고객 기반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 잡아두는 효과가 있다”며 “부가적으로는 청약저축을 판매했을 때 얻는 수수료가 비이자이익으로 집계돼 실적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다만 청약통장은 매력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양가는 치솟아 청약이 되더라도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집을 위해 장기간 돈을 묶어 두는 것도 부담이다.
윤석열 정부가 청약통장 금리를 올해까지 모두 3번 올렸지만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흠으로 여겨진다. 청약통장 금리는 최대 3.1%로 시중은행 최고금리인 3.5%에 미치지 못한다.
청약홈을 보면 전체 청약통장수는 그 결과 11월말 기준 2660만9366개로 10월말보다 11만 좌 가량 감소했다. 2022년 6월 이후 29달 연속 줄었다.
업계는 그럼에도 내집마련을 노린다면 그래도 주택청약이란 특수성을 지닌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올해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 납입 인정 한도도 가능하다면 채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납입 인정 금액과 함께 통장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PB는 “10만 원을 넣는 것과 25만 원을 넣는 것은 금액 충족 면에서 자격을 받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청년이나 미혼이라면 관련 특별공급 등을 노려볼 수도 있어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할 수 있다면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