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교육부에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물었더니 “12월3 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으며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승아 "사회부총리 이주호, 계엄 심의하는 국무회의 통보 못 받아"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소집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실>


교육부는 이어 “이 부총리가 12월4일 새벽 3시30분경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새벽 4시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해야 할 사회부총리가 계엄을 심의해야 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부총리가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