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사이언스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3인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과 이들의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업체를 위계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에 3인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업무방해 혐의로 '3인 연합' 고발, "주총 앞두고 거짓 유포"

▲ 한미사이언스(사진)가 3인 연합 및 3인 연합으로부터 의결권 권유 대리업체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와 공모해 한미사이언스 로고를 무단 도용하고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3인연합을 지지했다', '유상증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주주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3인연합 측의 의결권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사이언스 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한 것이 다수 확인됐다”며 “유선 통화 내용에서도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은 물론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까지 인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3인연합 측은 소송 제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인연합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가 형사고발 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으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 및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형제측과 3인 연합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교통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정원 확대 △신동국(기타비상무이사) 및 임주현 (사내이사) 이사 선임 △감액배당 등 안건이 상정됐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