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진우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떤 의견도 개진한 적이 없고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주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으나 주 의원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주 의원은 13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두고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입장문 역시 추가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이는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이다"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주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고발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