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민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안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부터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함에도 한국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실> |
특히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8조 2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ATS의 거래량을 시장거래량의 최대 25% 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 기업이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ATS 의 거래량 규정이 25% 를 초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점도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에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융 상품에 대한 상장 권한이 ATS에도 부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참여 증권사의 ATS 전산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