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0-24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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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정감사(국감)에서 ‘셀프 연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이사회에서 셀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추진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기타보고 안건 자료를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발혔다.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셀프 연임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농협중앙회의 정기이사회는 중앙회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농협의 최고 의결기구다.
농협중앙회 기획실이 작성한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 셀프 연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윤 의원은 강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셀프 연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했는데 국감 하루 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셀프 연임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회 보고 안건이 제작되기 전 회장에게 보고한다는 점과 강 회장 역시 이사회 참석자로서 해당 문건에 담긴 셀프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추진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회장의 발언을 위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강호동 회장은 지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셀프 연임 허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문건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연임에 대한 강 회장의 위증이 명백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을 향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낙하산·보은인사 논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논란에 이어 취임 9개월 만에 셀프 연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농협중앙회의 사유화’에 돌입했다”며 “농협개혁 의제는 내팽개친 채 본인의 안위를 위해 농협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다”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
▲ 이사회에 보고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동향 내 향후 추진계획 중 일부 및 원본. <윤준병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