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범부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뼈대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종 및 서식지 등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관측을 기반으로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에 관해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