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법인세 신고현황. <최기상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 평균(18.3%)보다 낮았다.
2023년에 신고된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합계는 45조2063억 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11조2556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조1007억 원(36.4%)이 공제·감면됐다.

▲ 최기상 더불ㄹ어민주당 의원.
반면 중견기업 6139곳의 과세표준의 합계는 37조4386억 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7조8584억 원이었다. 중견기업의 공제·감면 액수는 1조301억 원(13.1%)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이미 대기업들에 집중돼있음에도 정부가 대기업들의 혜택을 더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미 조세 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정책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