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는 현실 도피,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하고 헌재 판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신속히 다시 세우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꼼수는 없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기후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특위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8월29일 헌재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이 법률유보원칙상 위헌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서 의장은 "단순히 법조항에 숫자 몇 개 추가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향해 △기후특위 구성 △기후대응 입법 △기후예산 확보 등을 호소했다.
탄소중립 목표에 미온적으로 나서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들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출력제한 △접속차단 △지원축소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정책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중심인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우려와 불만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장은 "태양광과 풍력발전기가 있어도 발전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제 재생에너지 핍박과 차별을 중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