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로 공포·시행한다.
기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에 의거해 3만 원 이하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준이 2003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20여 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7월22일 식시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8월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를 통해 시행됐다. 조충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로 공포·시행한다.

▲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기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에 의거해 3만 원 이하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준이 2003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20여 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7월22일 식시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8월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를 통해 시행됐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