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동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최장 10년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추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또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금융투자상품 거래 최장 10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선임 최장 10년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