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024년 7월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을 열어 이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뿐만 아니라 부적격 사유도 병기됐다.
이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면서 여성인권 제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적격사유로 담겼고, 자녀의 비상장 주식 매매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들어갔다.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임명 절차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더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앞서 8월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와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