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500명, 삼성전자에 50만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 고영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 500여 명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4일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 520여 명을 대표해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다”며 1인당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 변호사는 60여 명의 소비자와 함께 1인당 30만 원 가량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 소송참여자가 9배 가까이 늘었고 배상금액도 커졌다. 

고 변호사는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앞으로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과 함께 부품과 사후관리(AS)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했다”며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에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100만 원 상당의 고가상품을 사고도 배터리점검, 기기교체 등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삼성전자는 제품을 교체할 때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와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1차 소장제출에 이어 추가 소송인단을 꾸려 2차, 3차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변호사 역시 직접 갤럭시노트7을 구입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