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4인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찬성 표결이 반대 표결보다 많았지만 헌법 제53조 4항에 따른 재석 3분의 2 요건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출석의원은 294명으로 196명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될 수 있었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