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공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2024년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 동안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및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문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품질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점검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한다.
시공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7월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7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시행된다. 여기에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 설정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이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주체는 하자조치계획 수립 이후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하도록 의무화된다.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 계획을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를 의무화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끝낸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가 지연될 때 사전방문 기간은 최대 15일까지(입주 30일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