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3월30일 선친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선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법률 대리인 명의 입자문을 통해 15일 공개된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입수 경위와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여려운 부분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제들이)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 아래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며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적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대1대1대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세 형제가 각각 2.25%다. 조 전 부사장이 유언에 따라 법적 상속분을 받게 되면, 따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유류분은 법적상속분의 50%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임원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형제들과 법적 공방 이어가고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빈소에서는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상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