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뉴스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597곳 가운데 40.4%인 241곳이 적법한 계약없이 뉴스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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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
반면 민간기업은 495곳 가운데 9.7%인 48곳이 뉴스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불법 사용률이 민간기업의 4배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군·경찰·정부 산하기관의 저작권 위반 이용률이 각각 100%, 93.9%, 65.2%로 매우 높았다.
염 의원은 “뉴스 이용계약에 따른 수익은 언론사의 경영뿐 아니라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과도 직결된다”며 “뉴스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시하거나 기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사 스크랩을 하는 등 공적으로 뉴스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신문사업자 사이의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은 신탁사업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뉴스이용 계약에 따른 뉴스판매 수익은 2014년 112억 원, 2015년 140억 원, 2016년 8월 현재 96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