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가 발견돼 소비자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결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 임원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법인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모집 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법인 CEO 가족에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는 모두 보험업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법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식의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소비자가 △경영인 정기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경영인 정기보험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와 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