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2024-02-26 1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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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은퇴 뒤 재취업 등으로 기준소득을 넘긴 11만여 명의 연금수급자의 노령연금이 감액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매달 286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11만799명의 노령연금액이 깎였다.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2023년 기준으로 수급자 544만7086명 가운데 2.03%에 해당한다. 줄어든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 원에 이르렀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수급자들의 초과소득(근로소득과 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깎이게 된다.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 월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2023년에는 286만1091원이었다.
1988년부터 시행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긴 수급자가 일정 나이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말한다.
연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퇴직 후 근로를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이 생기면 줄어든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금액에 상관없이 기준금액을 넘기면 삭감된다.
이에 따라 줄어든 수령액은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사례도 있다. 현행 연금법은 노령연금의 50%를 감액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다.
▲ 월감액금액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최혜영 의원실>
줄어드는 연금 금액은 초과소득액 100만 원 단위로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86만 1091원을 넘어선 초과소득이 100만 원보다 작으면 5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100만 원부터 200만 원 미만이면 5~15만 원, 200만 원부터 300만 원 미만이면 15~30만 원, 300만 원부터 400만 원 미만이면 30~50만 원이 줄어든다. 초과소득이 400만 원을 넘어서면 50만 원 이상이 깎이게 된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