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제재 면책 등의 조치로 금융권의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29일 업권별 금융협회와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하는 금융사 제재 면책, 금감원 여신담당 부행장 소집

▲ 금감원이 제재 면책 등의 조치로 금융권의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을 유도했다.


당부사항으로는 △태영건설 협력업체란 이유로 금융거래상 불이익 없을 것 △태영건설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에 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적용이 되는 협력업체는 은행권 공동 지원 등이 나왔다.

금감원은 특히 협력업체 지원은 전날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이 이에 따라 제재 우려 없이 저극적으로 협력업체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와 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한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다. 

하지만 PF사업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보증채무비율이 과도해졌고 이 가운데 만기가 다가오는 PF대출의 만기연장·차환이 어려워져 28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