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생에너지 3배 가려면 PPA 활성화·제도 개선 필요", 클라이밋그룹 분석

▲ 11월30일(현지시각)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모습. 1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18개국이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서약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려면 재생에너지 규제 개선과 함께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제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그룹은 4일 ‘에너지 전환의 자금 조달 : 정부가 기업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보고서를 내놨다.

클라이밋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8개국(한국, 아르헨티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어떤 제도나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지 분석했다.

클라이밋그룹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는 데는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규제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0%에 이르는 129개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거리(100~1천m) 밖에 있어야 한다는 이격거리 조례가 존재한다.

클리아밋그룹은 이격거리 조례가 해당 지역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막고 있다고 봤다.

11월 감사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상풍력 개발은 인허가 규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클라이밋그룹은 한국에서는 통합된 해상풍력 법안 없이 관련 인허가를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상풍력 사업자는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 기관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PPA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주된 요소다.

클라이밋그룹은 한국에서 최근까지도 기업이 PPA를 맺을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이중 과금 의무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일부 삭제됐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재생에너지 가격을 높이는 전력 사용 요금 개편안이 나오며 그 의미가 퇴색됐다고 클라이밋그룹은 지적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서 PPA 가격은 화석연료 발전과 비교해 경쟁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이다.

클라이밋그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공통의 해결과제도 제시했다. △국가 또는 지역에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가용성’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선택권이 있는지와 같은 ‘접근성’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불합리한 가격이 책정되는지에 관한 ‘경제성’ 등이 그것이다.

앞서 9월 G20 뉴델리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 의제와 관련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이어 1일(현지시각)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세계 118개국이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는 서약을 맺었다. 이 서약에는 한국도 참여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