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1분기 안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24일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축사를 통해 향후 정부의 ESG 정책 방향을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월 열린 '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김 부위원장은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하되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 제재를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시행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상황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점검하는 등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글로벌 ESG 규제강화, 저탄소경제 이행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