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6일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 의장과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FBOKF)와 인력파견 합의서'를 체결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6일 서울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와 인력 파견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력파견 합의에 따라 앞으로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돼 차등보험료율제, 예금보험기금 관리, 예금자보호한도 설정 등 우즈베키스탄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TA)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올해 6월 예금보험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 사이 체결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상 ‘전문지식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인력교류 실시’ 조항에 의한 부속 합의로 예보제도 기능 및 업무 확대를 앞둔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한국 선진 예보제도를 우즈베키스탄에 전파하고 현지 금융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