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했던 청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0일 청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서울시 청년수당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자랑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가한 청년층은 2015년 현재 19만 명으로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16%에 불과하다”며 “고용보험 강화와 함께 실업부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 총선공약이었던 청년디딤돌급여 설치를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개정안을 발의해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15~34세 미취업청년은 한달에 약 60만 원 수준의 청년구직촉진급여와 청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발적 이직자라도 3개월 후 실업상태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적게 두는 차별도 폐지된다.

함께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공공부문에 적용된 청년고용할당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청년할당비율을 3%에서 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고졸, 지방대 출신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