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수협중앙회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협에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감독 강화 △중앙회 자체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체계 강화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의심스런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 개선 등 모두 4가지를 요구했다.
▲ 수협중앙회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내부통제 개선을 권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수협중앙회 본사 모습. |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162번 가운데 4번만 전문검사였다.
금감원은 이 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152건) 대부분(145건)을 현지조치하는 등 정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문검사 확대와 조치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수협중앙회 자금세탁업무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금감원은 전담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수협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명이 중앙회 및 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수협이 자금세탁방지를 두고 독립적 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감사주기가 길고 이사회에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수협은 위험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것과 의심거래 추출기준 관리 기준 미흡 등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