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15일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열었다. 가입기간은 23일까지이며 첫 5영업일동안은 가입대상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15일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취급협약을 맺고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급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도 참여해 의견을 전달했다.
청년도약계좌는 15일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광주, 전북, 경남, 부산, 대구)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SC제일은행에서는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비대면으로 취급은행 모바일을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는 14일 공시된다.
6월 가입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달마다 가입신청기간을 2주로 운영한다.
당정은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다”며 “당과 정부, 금융기관이 합심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에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다”며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협조한 은행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며 끝까지 안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