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월 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각종 성범죄 보호 등 대상 범위를 '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만 나이 19세 미만)로 확대·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성매매 알선·성폭력 범죄·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등 6개 관련 법안에서 ‘청소년’ 용어를 ‘미성년자’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6월11일 성범죄 보호 등 대상범위를 '청소년'에서 '만 나이'로 확대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각종 제도나 법령에 ‘연 나이’, ‘세는 나이’ 등으로 흩어져있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여야는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및 행정 분야에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6개월의 법률 공포기간을 거쳐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만 나이가 시행되면 현행법상 만 19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생일 전까지 기간은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돼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청소년 대신 미성년자로 용어를 일원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특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피의자 신상 공개 제외 대상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도 늘린다는 취지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프로토,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판매 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